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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산하단체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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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대한신장학회 산하단체 연수강좌 지원 신청 안내사항 > (업데이트: 2024.06)

  • 2022-05-20
  • 조회 1805

*아래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미접수시 진행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사전 안내드립니다.

 

1. 예산서 / 후원 (부스,광고) / 연수교육 실행 계획서 제출 : 행사 개최 3개월 전까지

위원회 검토 후 후원공문 등록.

    [산하단체 행사 부스/광고 비용 기준]

    (1) 행사 개최시 모든 행사명은 학회 공문과 동일하게 표기 (. 대한신장학회 OOO지회 심포지엄)

         이는 모든 홍보물 (일정표,포스터 등)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며다르게 표기할 경우, 요양기관 기준의 부스.광고비를 적용해야 함.

    (2) 부스/광고 비용 기준 (전년도 행사(오프라인에 한함) 참석자 기준. 요양기관명 포함시 별도 기준 적용)

         - 150명 미만인 경우, 부스 최대 200만원

         - 150명 이상인 경우, 부스 최대 300만원

    (3) 부스자리 제공 공간: 3*3 m (이보다 크기가 작은 경우, 상한 금액을 제공할 수 없음)

 

    [수강료]

    수강료가 무료일 경우 의사협회 평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료를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점신청 (최종 일정: 행사 개최 2개월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학회 평점 신청은 최소 개최일 60일 이전에 반드시 접수 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 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 기간 연장(~24.12.31)

    *오프라인 연수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함

【평점 불인정 사례】

     - 대리 서명

     - 입실(퇴실) 시간이 모두 같은 시간으로 기록된 경우

【유의사항】

     - 참석자는 실제(real time) 들어오고 입,퇴실 시간으로 기재 

     - 그러므로 기록한 시간이 동일한 시간대는 거의 없어야 함

 

(1) 대한의사협회 평점 신청.

    * 대한의사협회 교육 인정 기준

평점은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 60분당(순수 강의) 1평점 부여(, 순수한 교육시간 50분당 10분의 토론시간(질의응답)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 증례, Case 교육은 2시간 강의 시 1평점만 부여됩니다.

          ○ 교육시간이 15분 이하일 경우 평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구회-지회, 회사 소개는 교육 인정이 불가합니다. (예: ~에 대한 oo연구회의 의견, oo지회의 관점  등의 연수교육명 인정 불가)

         ○ 의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의료사회학, 의료윤리학, 의료사회심리학, 의료커뮤니케이션, 의학교육, 의료정책, 의료법, 의료보험, 의료경영, 의료세무회계 등) 단일 교육주제로만 교육신청 시 평점 불인정

           ※ , 의학과 관련된 교양과목 관련 학회의 강의시간과 희망평점은 인정

         ○ 2시간(평점) 이하의 교육: 2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임상 및 기초교육을 포함

        ○ 3시간(평점) 이하의 교육: 3시간 중 2시간은 반드시 임상 및 기초교육을 포함

(2)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평점: 강의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Break, 토의 시간 인정 불가)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평점 승인여부 확인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kma.org)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e-Office ::::: (kaim.or.kr)

 

2. 결과보고 : 행사 후 2주 이내

(1) 평점

    연수교육 참석자 교육 전/후 참석시간 정확히 작성 (서명시간 동일하게 일괄 작성 주의. 의사협회 권고 사항)

    ② 서명으로 작성한 경우, 서명지 원본은 우편으로 참석명단은 엑셀로 정리하여 등록

    ③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군의관-공중보건의, 기타 인원에 대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연수교육 전 미리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 정산

    ① 선지급 요청

        - 지원 금액 중 최대 50% 이내로 행사 개최 2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내역은 행사 일주일전 학회에서 업체로 직접 입금 (금액 확정 건에 한함.)

    최종 결과보고

        - 인건비 (연자/좌장/단기고용)는 행사 후 학회에서 직접 입금 및 기타소득세 신고

        - 현장 사용 금액 등은 지회 임원 (회장 및 총무이사)의 개인 카드로 결제 후 청구

           (법인(행사) 비용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연구회/지회 전용 카드 사용 필요)

        - 연수강좌 잉여금 사용 가능 기간: 행사 종료 후 6개월 이내

    ③ 참여 업체의 부스,광고비가 모두 입금되어야 최종 정산 (정산이 먼저 필요한 항목은 선지급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정산 항목 기준

: 대관료, 인쇄비, 연자비, 식음료비, 회의비, 기자재 대여비, 홍보물제작비, 발송비, 대행수수료, 촬영비, 단기고용인건비, 교통비, 제작비, 광고비, 숙박비에 한하며,

증빙방법에 맞추어 서류 제출 필요 (공정경쟁규약 결과보고 기준)

초청비

    - 프로그램상 강연, 좌장, 패널의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

    - 11역할로 프로그램 구성 권고

    - 기념품은 초청비를 포함한 총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단기고용 인건비

    : 정규직 신장학회 회원에게는 단기고용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에게만 단기고용 인건비 지급 가능 (의사의 경우 지급 불가)

    (1) 행사 사전준비 인건비

      - 연수강좌 개최당 행사 준비 인건비: 총액 최대 1,000만원 이내

      - 행사 준비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업무내용,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용역계약서 첨부 필요.

    (2) 현장(당일) 인건비

      - 현장 인건비: 1인 최대 금액은 초청비의 최고 금액를 초과할 수 없다.

      -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포함된 인건비 지급내역서 제출 필요

기자재 대여비

    - 연수강좌 진행을 위한 기자재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기자재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해야 함.

숙박비

    - 1일 연수강좌에 대해서는 숙박 지원 불가.

      , 개최지가 아닌 지역의 초청자로 오전 세션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수강좌 전날에 한하여 숙박 지원 가능.

대행수수료

    - ‘행사 진행 계약서결산 항목별 거래 내역서필수 제출.

기타

    - 기념품: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제공에 한하여 가능. 추첨형식의 경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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