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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분류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제목 Leg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guidelines in hemodialysis unit
저자 So-Young Lee
출판정보 2020; 2020(1):
키워드 법정감염병 | 개정 | 코로나19 | 메르스 | 혈액투석환자
초록 혈액 투석실에서 법정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Leg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guidelines in hemodialysis unit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신장내과 이소영   법정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2020년 1월 법정 감염병 체계가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개편되었다. 개정 전 제1군~제5군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에서 개정 후 제1급~제4급 총 86종의 감염병을 포함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2.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말기신질환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며 요독증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바늘 천자로 인한 반복적 피부 손상, 투석막 사용에 의한 보체계 활성화, 잦은 수혈 등으로 인하여 감염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적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시행되는 점은 혈액투석환자들이 집단 감염병 유행 대상이 되기 쉽도록 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정된 법정 감염병을 검토하고 혈액투석실에서 법정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치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19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혈액투석환자가 노출되었을 때의 대처법을 국내, 국외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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