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화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뜻하지 않게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대표적인 재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화재 발생 건수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의료시설 화재는 연평균 5~10%의 증가 추세이다. 의료시설의 화재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대형화재에 특히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사망 21, 부상 14), 2018년 밀양세종병원(사망 55, 부상 137), 2022년 이천인공신장실 건물 화재(사망5, 부상 42)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특히, 환자들이 이동이 제한되는 인공신장실의 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2022년도 의료기설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과 라이터불 37건, 불꽃과 불티 11건 등이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및 방화 7건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많고, 화재 위험성이 크며, 거동 불편 환자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법령의 역사는 1958년 제정된 소방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세분화되었다. 2011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의 내용이 추가되고, 최근 2022년 12월 1일부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이 따로 분류되어 나와 화재 예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 소방훈련 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훈련교육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 배포 등 병원급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주문했다.의료용도 소방계획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자 현황 파악과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대상자 사전 확인, 화재보험 가입기간 확인,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경중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 소방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병원급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올해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2022년 경기 이천 지역 인공시장실 화재를 계기로 병원급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쳤으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 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에 대한 국가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대부분의 실질적인 책무를 소방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속해 있는 관할 지방관청과 소방서의 지도 감독을 받고, 변화되는 세부법령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소방, 장애인 관련 법 등에 따라 지켜야 하는 규정이 많아서, 각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이 필요하다. |